제목제주평화연구원 채용2019-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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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제주평화연구원 채용 공고문.pdf (216.2KB)붙임. 개인정보수집동의서.zip (42.3KB)

제주평화연구원  채용  공고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내용

 1) 분야: 연구보조원

 2) 인원: 0명

 3) 주요 업무: 연구사업 행정업무 지원

 4) 근무지: 제주 서귀포시

 

2. 근무조건

 1) 채용 직급 : 계약직

 2) 계약기간 : 1년 (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 연장 여부 심의)

 3) 보수 : 연 2,300만원 내외(공제 전, 성과연봉 별도)

 4) 근무시간 : 월~금, 주 40시간

 

3.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지원자격 

   -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단, 인사규정(정년)에 근거 만 58세 이상자는 지원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7.기타사항 참조]

 2) 우대사항

   - 유관기관 근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4.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심층면접

 

5.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당원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당원 양식)

   - 제출양식 :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www.jpi.or.kr) 공지사항’ 확인

    ※ 아래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2차 전형 참석 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및 어학능력 증명서 : 1부(소지자에 한함)

 

6. 전형일정

 1) 서류접수 기한 : 2019. 2. 12(화) ~ 2019. 2. 20(수), 17:00

 2) 접수방법: 전자 우편 접수 (E-mail: jpi-recruit@jpi.or.kr)

   - 첨부파일 제목은 “지원서-성명”으로 기재

 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2. 22(금) 예정 / 개별 연락

 4) 면접심사 : 2019. 2. 27(수) 예정

   - 면접장소 :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평화연구원

   - 도외(현 거주지 기준) 참석자에 한해 국내선 왕복항공료(일반석 기준) 지원 예정

   -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화상면접 가능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2. 28(목) 예정 / 개별 연락

 6) 임용 예정일 : 2019. 3. 4(월)

   - 기관 및 최종 임용자의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7. 기타 사항

 1)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률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원자가 본인의 청구에 의해 반환이 가능하며, 14일 초과 시 파기합니다.

 3) 전형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임용 후에라도 지원서 내용에 허위 혹은 위조가 발견되거나, 채용 청탁관련자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5) 입사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하고 개별 공지할 수 있습니다.

 6)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제주평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