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주평화연구원 채용 공고2019-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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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제주평화연구원_채용_공고문(최종).pdf (765.9KB)1._지원서_및_자기소개서.zip (39.3KB)

제주평화연구원  채용  공고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내용

1) 분야:  연구원(0명), 영어전문인력(0명)

2) 주요업무: 연구원( 연구지원 및 연구행정), 영어전문인력(영문번역, 각종 회의 영문기록 및 국제회의 기록)

3 )채용형태: 연구원(계약직), 영어전문인력(계약직 또는 전문계약직) 

4) 근무지: 제주 서귀포시 

 

2. 근무조건

1) 채용 직급 : 일반직 4~5급 대우

2) 계약기간 : 1년 (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 연장 여부 심의)

3) 보수 : 규정에 따름

4) 근무시간 : 월~금, 주 40시간

 

3.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지원자격

-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단, 인사규정(정년)에 근거 만 58세 이상자는 지원불가]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7.기타사항 참조]

 

2) 우대사항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자(공통)

- 유관기관 및 업무 유경험자(공통)

- 영어능통자(영어전문인력)

 

4.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심층면접 (영어 필기 시험 포함)

 

5.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당원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당원 양식)

- 제출양식 :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www.jpi.or.kr) 공지사항’ 확인

※ 아래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2차 전형 참석 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및 어학능력 증명서 : 1부(소지자에 한함)

 

6. 전형일정

1) 서류접수 기한 : 2019. 3. 12(화) ~ 2019. 3. 22(금), 17:00

2) 접수방법: 전자 우편 접수 (E-mail: jpi-recruit@jpi.or.kr)

- 첨부파일 제목은 “지원서-분야-성명”으로 기재

(분야는 ‘연구’ 또는 ‘영문’ 중 택일. 두 분야 동시 지원시 ‘동시’ 로 표시.)

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3. 26(화) 예정 / 개별 연락

4) 면접심사 : 2019. 3. 29(금) 예정

- 면접장소 :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평화연구원

- 도외(현 거주지 기준) 참석자에 한해 국내선 왕복항공료(일반석 기준) 지원 예정

-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화상면접 가능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4. 2(화) 예정 / 개별 연락

6) 임용 예정일 : 2019. 4. 8(월)

- 기관 및 최종 임용자의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7. 기타 사항

1)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률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원자가 본인의 청구에 의해 반환이 가능하며, 14일 초과 시 파기합니다.

3) 전형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임용 후에라도 지원서 내용에 허위 혹은 위조가 발견되거나, 채용 청탁관련자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5) 입사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하고 개별 공지할 수 있습니다.

6)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문의 : T : 064-735-6552)

 

 

제주평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