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9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초빙 공고2009-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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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09_객원연구위원_초빙_공고.hwp (53.5KB)

 

 2009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15일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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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객원연구위원 자격

   o 국제관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o 대학 및 연구소 전임자 중 안식년 기간 중인 자 우대

   o 대학 및 연구소 등 타기관에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로서, 영어 논문 작성 및 발표 가능자도 지원 가능

 

 2. 모집인원 및 초빙기간

   o 상근: 0 명 (6개월 또는 1년, 필요시 계약 연장 가능)

   o 비상근: 0 명 (6개월 또는 1년, 필요시 계약 연장 가능)

 

 3. 제출서류

   o 이력서(사진부착): 1부

   o 최종 학위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부

   o 연구실적 목록 또는 업적 목록 : 1부

   o 연구(업무)계획서 : 각 1부

   ※ 연구(업무)계획서 시작 부분에 상근·비상근 여부 및 초빙기간(6개월 또는 1년-지원자 선택 사항)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o 주민등록등본 : 1부

 

 4. 접수

   o 접수기간 : 2009. 5. 4 (월) - 2009. 5. 22 (금)

   o 접수장소 :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기획조정실 인사담당자 앞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번지 (697-120)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혹은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5월 22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o 문의처 : 064-735-6532

   

 5. 선발방법

   o 1차 전형: 서류심사

   o 2차 전형: 면접심사

 

 6. 전형일정

   o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09년 5월 29일(금)

   ※ 합격통보와 함께 2차 전형 상세 일정 안내

   o 2차 전형: 2009년 6월 5일(금)

   o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2009년 6월 12일(금)

   o 업무개시일 : 2009년 7월 1일(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o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객원연구위원 지원

   o 상근 및 비상근 객원연구위원 공통 지원 사항

     -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급여성격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

     -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원고집필료를 지급함

     - 제주평화연구원 주관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함

     - 원고집필료 및 회의참석사례비는 제주평화연구원 사례비 지급 규칙에 의하여 지급됨

   o 상근 객원연구위원 지원 사항

     -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 등으로 인해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자에 한해 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연구비를 지급받는 상근 객원연구위원의

     경우, 원고 집필료 및 회의 참석 사례비 지급에 대하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함.

     - 제주왕복항공료 지원 (Economy Class로 2인까지 지원 가능)

     ※ 단, 해외부임자의 경우,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 료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연구원이 소재하는 서귀포시 내의 적절한 주택 제공 (2인 기준)

     - 연구원 내 가용한 연구 공간 제공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o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확인을 받아야 함

   o 당원 기준에 의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o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초빙을 취소할 수 있음

   o 기타사항은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www.jpi.or.kr) 참조

 

 

제주평화연구원장 한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