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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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I정책포럼]글로벌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EU, 위기관리활동을 중심으로(정치/안보)
    저자
    전혜원 (국립외교원 부교수)
    발간호
    2018-02
    2016년 말 한국과 EU 간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본 협정의 발효로 기존의 대화 중심의 한·EU 정치/안보 협력이 행동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쟁, 실패 국가와 조직범죄 등에 대처하여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이후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분쟁 방지와 UN 헌장에 따른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다자주의 촉진을 실행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임무와 민간 임무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군사 분야에서 한국은 2009년 3월부터 연합해군의 일원으로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활동에 참여하던 청해 부대를 2017년 2월부터 EU의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EU NAVFOR ATALANTA Somalia)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EU와의 위기관리 협력을 시작했다. 한국이 세계적인 해운국가이고 한국 전체 해운물동량의 약 25∼30%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안보가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 EU와 해적퇴치에서 협력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다.또한 한국이 이미 EU ATALANTA 작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점도 한국과 EU 간 이 분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과 EU 간 민간 위기관리 협력은 아직 그 방식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군사 위기관리 활동에 비해 민간 위기관리 활동 참여는 소규모로도 충분히 한국과 EU 간의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이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직접적 이해의 실현이나 한국의 국제 기여의 다변화, 한국이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위기관리 활동 추진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EU와의 위기관리 협력은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U 측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EU 측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JPI 지역통합연구부 기획, “지역간주의 관점에서 한-EU관계의 발전 방향”,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8.9.14) 발표자료목차1. 서론2. 군사(military) 분야 EU위기관리 활동과 한·EU 협력가. 한국의 군사 분야 위기관리 활동나. 군사 분야 한·EU 위기관리 협력: 해적 퇴치다. 군사 분야 한·EU 위기관리 협력 전망3. 민간(civilian) 분야 EU위기관리 활동과 한·EU 협력가. 한국의 민간 분야 위기관리 활동나. 민간 분야 한·EU 위기관리 협력 가능성4. 한·EU 위기관리 협력을 위한 과제
  • [JPI정책포럼]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
    저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발간호
    2018-01
    북한의 2017년 한해 20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11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초대와 이후의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틀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미국의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 핵심 이익, 주요 이익, 부차적 이익을 논의하고 이 틀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패권구도에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프레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트럼프 행정부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안보전략에 나타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의 형태로 중국의 현상변경에 대한 상쇄전략차원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부의 비판적 여론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시간제한이나 속도제한도 없이 서두르지 않고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8.8.2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미국 외교정책의 국익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가. 미국 외교정책에서 전통적 국가이익과 전략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국가이익3.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경과와 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북정상회담 개최의 경과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미국 여론의 평가: 주요 언론의 북한 불신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대응: 미 행정부의 북한 신뢰4. 결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제언
  • [JPI정책포럼]동아시아 해양 문제와 우리의 해양정책
    저자
    구민교 (서울대학교), 콜린 고 (R.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국방전략연구소),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발간호
    2017-13/14/15/16
    ●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켰다. 앞으로 약 1년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이다.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행위로 인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행동수칙은 어느 국가든 — 당사국이든 아니든 —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합의안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비 통제의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불특정 해상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국제해역인 남중국해이다. 남중국해의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수칙에 포함시키거나 협상당사자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수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동아시아는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함에 따라 유럽과는 달리 ‘해양지향적(seascape)’인 안보환경을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격화된 도서영유권 다툼을 비롯한 해양분쟁은 이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 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 간 — 특히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포함한 ‘긴급사태’는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상시를 포함한 분쟁의 잠복기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 환경의 조성과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구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목차● <권두논문> 새로운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형성과 우리의 선택●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 [JPI정책포럼]동북아 비핵지대: 한계와 가능성
    저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삼성 (한림대학교),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발간호
    2017-9/10/11/12
    ● 새로운 동북아 비핵질서의 모색: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의 병행 추진동북아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중국은 미⋅러 중심의 핵질서에 도전하며 일본은 이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적 제약을 점진적으로 뛰어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는 한반도 및 주변구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거나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마저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여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방안으로서 유효하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기본 틀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본 정부가 견지해 온 「비핵 4정책」을 재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결합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의 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제2트랙의 민간 차원과 더불어 이를 확대한 1.5트랙의 민관 차원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존재한다.●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 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경제제재는 아직 비핵화를 낳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가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러가 참가하고 비준하는 비핵지대조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불만을 분산시키고 결집효과를 발생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관심전환적 핵확산)이라면 아무리 완벽한 안전보장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전환의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치적 불만요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관심전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북한은 비핵화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수용하고 미중러 그리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내용과 형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와 비핵지대화 가능성NPT가 범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이에 순응해 온 동북아의 기존 핵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왔던 협상에 의한 북 핵 폐기, 즉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核 독점으로 실패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핵옵션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核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및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우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 도전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의 여건은 비핵지대를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동북아 비핵지대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배치 후 남북한 핵군축협상을 제의해서 양측이 보유한 핵 자산을 동시에 폐기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북한 쌍방 핵군축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동북아 내지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선도국으로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전술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비핵국인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전술핵제한지대’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전 세계의 전술핵을 폐기하는 ‘전술핵폐기조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목차● <권두논문> 북핵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고● 새로운 동북아 비핵질서의 모색: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의 병행 추진●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와 비핵지대화 가능성
  • [JPI정책포럼]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저자
    김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발간호
    2017-16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목차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중 간 갈등2.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3.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5.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 [JPI정책포럼]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저자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발간호
    2017-15
    동아시아는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함에 따라 유럽과는 달리 ‘해양지향적(seascape)’인 안보환경을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격화된 도서영유권 다툼을 비롯한 해양분쟁은 이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 간 — 특히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포함한 ‘긴급사태’는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상시를 포함한 분쟁의 잠복기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 환경의 조성과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구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목차1. 서론: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과 해양분쟁2. 동아시아 해양분쟁 배경과 유형3. 미국의 대응과 해양분쟁 시사점4. 향후 지역안보 전망과 과제5. 맺음말
  • [JPI정책포럼]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저자
    콜린 고 (R.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원)
    발간호
    2017-14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켰다. 앞으로 약 1년 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이다.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 행위로 인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행동수칙은 어느 국가든 — 당사국이든 아니든 —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합의안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군비 통제의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불특정 해상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국제해역인 남중국해이다. 남중국해의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수칙에 포함시키거나 협상당사자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수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목차1. 역사는 반복된다?2.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만 행동수칙 적용?3.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4. 역외 국가의 개입5. 대만—잠재적 와일드카드?6. 앞에 놓인 길
  • [JPI정책포럼]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저자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간호
    2017-13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 – 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던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 – ‘선’ – ‘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간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목차1. 서론2. 2000년대 이전 동아시아 해양분쟁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3.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해군력 경쟁4. 미중 간 규범 경쟁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JPI정책포럼]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와 비핵지대화 가능성
    저자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간호
    2017-12
    NPT가 범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이에 순응해 온 동북아의 기존 핵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왔던 협상에 의한 북 핵 폐기, 즉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核 독점으로 실패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핵옵션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核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및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우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 도전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의 여건은 비핵지대를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동북아 비핵지대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배치 후 남북한 핵군축협상을 제의해서 양측이 보유한 핵자산을 동시에 폐기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북한 쌍방 핵군축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동북아 내지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선도국으로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전술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비핵국인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전술핵제한지대’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전 세계의 전술핵을 폐기하는 ‘전술핵폐기조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목차  1. 동북아의 기존 핵질서: 핵비확산 체제에 순응 2.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 북한의 도전과 남한의 응전 3. 동북아 비핵지대: 북핵해결과 연계한 장기적인 목표
  • [JPI정책포럼]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저자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17-11
    경제제재는 아직 비핵화를 낳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가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러가 참가하고 비준하는 비핵지대조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불만을 분산시키고 결집효과를 발생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관심전환적 핵확산)이라면 아무리 완벽한 안전보장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전환의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치적 불만요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관심전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북한은 비핵화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수용하고 미중러 그리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내용과 형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목차  1. 서론 2.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논리 3.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조건 4. 핵무장 동기와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가능성 5.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한계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