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와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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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아이티 지진, 파키스탄 풍수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자연재해는 피해가 거대한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재해관리를 위해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특정국을 강타하는 경우에 다수의 주변국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발생 이전, 발생 기간 중, 그리고 발생 이후에도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관리는 민간단체에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성격상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방재청이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에 설립될 즈음에는 국제협력 업무가 매우 미비하였다. 어느 조직이든 설립 초창기에는 국제협력 보다는 국내적 역량강화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이 주축이 되어 외교통상부가 협조하는 가운데 자연재해와 관련한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소방방재청은 중국 쓰촨성 지진복구에 원조팀을 파견하였고, ‘제4차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기부하는 액수도, 우리의 경제위상에 비해 아직도 미비하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국제협력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특히 소방방재청은 다수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은 중국, 몽고, 일본,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 자연재해의 피해가 직접 발생하였던 중국과 몽고의 경우에 소방방재청은 지원팀을 파견하였고 현장에서 재난복구를 시도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 후에 구조구급팀을 파견하였고, 몽고의 경우에는 황사현상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였다. 자연재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웃국가들과도 평상시에 합동세미나, 공동회의, 재난관리자 훈련, 재난관리 관련자 초청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웃한 국가들과는 국제협력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제협력에 동참한 이웃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멀리 위치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이티와 칠레에서 치명적인 지진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기부액을 포함한 우리의 국제협력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아이티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원조팀을 파견하면서 국제협력을 시도하였다. 당연히 아이티와 특히 미국의 언론에서 중국의 원조를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멀리 위치한 국가들에게도 국제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관리 측면뿐만 아니리 국가차원의 실익 확장에 기초가 되어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경우에 주로 정부기관 및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거의가 공무원 위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민간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조직의 재정지원으로 공무원들과 형식적으로만 동반하여 국제협력을 하는 경우이다. 민간기관이나 민간인들은 업무수행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시도하는데 매우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은 경비가 비교적 많이 들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민간단체가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인류애에 기초하여 국제협력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단체와 개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상회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국제협력 희망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경우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함께 국제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적십자사나 기타 중요한 NGO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단체들과 함께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달성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경우에 현직에 있는 인적자원만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변국가 및 기타지역의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경우에 거의 모든 인원들이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 인적자원 활용의 폭이 매우 좁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국제적으로 중량감이 높은 인사를 동반하여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퇴직인사들도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는 우리 나라의의 국제협력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임 대통령, 전임 국무총리, 전임 국회의장, 전임 대법원장 등을 활용하는 국제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전직 정치인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잠재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국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임 대통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은 급박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전임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방방재청의 경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웃한 국가들과 국제협력은 서두르고 있으나 북한과의 국제협력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북한과의 협력은 통일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남한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북한에서도 발생하여 큰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국제협력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자연재해에 관하여 북한과의 국제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특히 소방방재청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자연재해에 관하여 최소한 관련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일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지식자원이 될 것이다. 북한 자연재해 연구를 전담하는 팀을 새롭게 두기 보다는 기존인력과 조직으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북한과의 연계성도 고려하는 연구를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자연재해에 관련된 원조를 시도하는 경우에 언론매체가 이것을 보도하고 있지만 거의가 국내의 언론매체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도되는 국제협력이 안방잔치로만 끝나는 경우이다.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목적은 인류애에 기초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홍보용으로만 시도되는 국제협력은 재고할 필요가 한다.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국제협력을 시도하면서 국가를 홍보하는 전략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아이티에 지진이 발생하였던 경우에 중국은 원조팀이 아이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오성기를 선두에서 들고 나가면서 아이티 원조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또한 아이티 원조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한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주요방송사들이 아이티로 옮겨와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국정부의 원조노력을 전하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파키스탄에 대규모 홍수복구를 시도하면서 미국홍보를 노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분석하여 외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려는 전략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소방방재청의 노력은 물론이고 외교통상부, 외국 언론사와의 사전협의에 기초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하규만 인제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