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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추진 방향
등록일
2014-07-23
조회수
7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의 개념 그린데탕트라는 용어는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국내 유치 및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처음으로 공식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데탕트에 대한 논의는 탈냉전시기부터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남북한의 공동사업 추진을 핵심 주제로 국내의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북한 측에 제안해오다가 최근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남북한 문제 및 통일문제와 결합되어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린데탕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상존하는 남북한 관계에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고 나아가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통해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상호불신과 군사적 대치중인 정치군사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환경분야에서 협력을 활용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환경분야에서 남북한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적인 요소에 대한 협력으로의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환경분야 협력은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난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황폐화는 물론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졌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시급하게 산림자원을 복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병충해 방제 협력, 시범농장 운영 등 남북 간 농업협력, 한반도 생물종 및 생태공동조사 등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론적으로 논의하면 환경과 안보 이슈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환경분야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이며 안보분야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고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이 군사안보분야의 냉전을 데탕트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군사안보분야에서 데탕트를 통해서 환경분야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중심주제가 되는 개념이 종속변수가 되고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논의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린데탕트는 이와 반대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그린데탕트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이용한 low politics는 안보 문제인 high politics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low politics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high politics의 조건에 대해서 분석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MZ에서 생태관련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분야의 협력이 가능한 안보조건, 군사적 신뢰의 수준, 경제분야의 교류협력 수준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린데탕트의 추진방안 평화통일의 주체인 남북한을 중심으로 그린데탕트가 추구하는 과제는 몇 가지 단계별 및 사안별로 정리된다.  (1)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내의 환경문제와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2)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문제에 지역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3)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북한경제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정책을 추진 및 지원, (4)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남북한의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고 (5)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정책 및 안보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린데탕트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1) 북한의 산림복구 등 한반도 국토환경 복원, (2)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마련, (3) 한반도 환경자원의 공동 관리 및 이용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문제인 환경분야의 협력과 공동대응으로 안보·통일정책과 환경정책의 융합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확립과 한민족 공동체 복원의 기반 조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대목표, 하위목표, 추진사업으로 구체적이고 세분된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린데탕트도 기능주의적 접근의 일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모두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화해협력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면 이를 통해서 남북한이 연합하고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의 단계로 간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국가를 위한 첫 단계로 남북한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선택해왔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기능주의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게 기능주의적 협력은 북한당국이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이며 주민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은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다. 환경분야뿐 아니라 비정치적인 low politics에서 협력을 확산하여 high politics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당겨오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남북한 상호관계에서 남한은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 환경분야에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적절하고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셋째,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비경제적 이익을 남한에게 보장하는 형태로 협력을 확대한다. 넷째, 북한과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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