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체 3

  •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저자
    손정욱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19-03
    최근 일본 대외정책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중 간 세력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 변화에 주목하거나, 정치세력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정당 리더십의 특성 등 국내정치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름의 유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들은 자칫 결정론적 시각에 머무르거나 사후적 설명에 그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함의와 전망을 제공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분석틀로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변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한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에 주목한다. 이 분석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전후 일본 지역주의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정권의 지역주의 정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에 기반한 유형화 작업과 경험적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틀 Ⅲ.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유형 Ⅳ. 결론
  • 비인도적 무기 금지운동: 성공요인의 분석
    저자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19-02
    대인지뢰, 확산탄, 핵무기 등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국제협약의 체결에는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인 NGO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지뢰금지 국제운동(ICBL)은 대인지뢰금지협약(Ottawa Treaty)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핵무기폐기 국제운동(ICAN)은 핵무기 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NGO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아직 NGO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지식의 공백을 메우고자 이 연구에서는 비인도적 무기금지운동에서 나타난 NGO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목차Ⅰ. 서론 Ⅱ. NGO와 초국적 네트워크의 부상과 영향력 Ⅲ. 비인도적 무기 금지협약의 사례 Ⅳ. 정책적 함의
  • 지역 간 연대를 통한 평화구축: 담론과 실제
    저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19-01
    이 글은 지역주의-지역간주의가 도시외교의 담론으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연결 고리를 포착하여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평화 담론은 학계의 몫으로, 평화의 기획과 실천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도시(city), 지역(province)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을 통해 평화를 연대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글은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 관점에서 지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의 공통적 관심을 응집하여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담론/이론적 근거로 ‘지역주의’ 및 ‘지역 간주의’를 제안한다. 이어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인 ‘도시’를 지역 간 연대에 기초한 평화 구축 담론으로 정하고 그 실천적 사례를 고찰한다. 목차Ⅰ. 서론 Ⅱ. 지역주의를 넘어서: 지역간주의의 한 형태로서 도시외교 Ⅲ. 도시외교 Ⅳ. 도시 외교의 실제: 평화를 위한 시장 연합(Mayors for Peace) Ⅴ. 결론